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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46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8년 압 제 4187호의 증 제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성명 불상의 C( 가명), D( 가명), E( 가명) 는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사장 ’으로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사무실, 숙소, 자금 등을 제공하여 보이스 피 싱 콜 센터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F( 가명), G( 가명), H( 가명) 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콜 센터 관리 책으로, 중국 청도시에 있는 I 아파트 901호, 중국 대련 시 개발 구에 있는 J 건물 1401호 등에 보이스 피 싱 콜 센터를 설치한 후,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에게 보이스 피 싱 방법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범행에 이용할 가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사이트의 아이피 주소와 범행 대상자들의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 목록을 제공하고, 국내 수금 책 관리자에 게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 위치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등 일명 ‘ 텔 레 마케 터’ 들은 위 보이스 피 싱 콜 센터에서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인바, 피고인 등 수사관을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은 개인정보 목록에 기재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첨단수사 1 팀 수사관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합법적인 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담당 검사를 바꾸어 주겠다’ 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검사를 사칭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은 전화를 넘겨받아 피해자에게 ‘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합법적인 돈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넘겨 라, 합법적인 돈인지 확인이 되면 돌려주겠다’ 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수금 책에게 피해 금을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