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1461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제7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와 별지 제8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 E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제7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와 별지 제8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 E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