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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391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10,909,200원,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 E, F에게 각 7,272,700원 및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