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391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10,909,200원,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 E, F에게 각 7,272,700원 및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10,909,200원,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 E, F에게 각 7,272,700원 및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