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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2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3. 21.부터 2016. 9. 10.까지 현장관리 업무 담당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6. 9월 임금 1,487,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E 등 3 명의 체불 금품 합계 8,885,19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6.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