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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4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9. 12:50경 강원 인제군 H에 있는 강원인제경찰서 I파출소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J, 경위 K에게 후배 L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에게 계속 전화하고 있으니 이를 못하도록 L을 잡아오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J, K로부터 우선은 전화를 받지 말고 귀가하여 가족들과 명절을 보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뭐 이런 경찰관 새끼들이 있어. 민원인이 와서 일을 해결해달라고 했으면 해결해줄 일이지. 전화를 받지 말라니. 그게 경찰관이 할 말이냐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J가 피고인을 위 파출소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J에게 “뭐 이런 경찰관 새끼들이 다 있어. 이런 새끼들은 믿을게 못된다.”라고 말하며 이마로 위 J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K 작성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9회에 이르는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특히 2014.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으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