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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6.05 2013고단27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2. 00:50경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에 있는 천북굴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D모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및 사기미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같은 장소인 D모텔 인근 도로에서 전신주를 충격하여 차량이 전손되는 사고를 내게 되자, 무면허 운전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B이 사고를 낸 것처럼 위장하여 위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타낼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3. 22. 오전 경에 보령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네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동의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4: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사고접수팀에 전화하여 담당자 F과 통화하면서 “내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라니를 피하기 위해 전신주를 들이받아 차량이 전손되는 등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고는 피고인 A가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고로 파손된 위 전신주의 복구업체인 G로 하여금 2013. 3. 26.경 복구비용 220,000원을 교부받게 하였고, 위 승용차의 전손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