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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5. 5. 26. 선고 4288민상73 판결

[손해배상][집2(3)민,028]

판시사항

실화에 대한 중대과실의 사실인정

판결요지

도정공장경영자가 이해관계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장 내에서 「등겨」에 석유를 버무려 소화시키는 한 변동지점으로부터 불과 2척 가량 상거되는 지점에 휘발유「장구니」를 두고 장구니로부터 유출되는 휘발유를 「바가지」에 주유케 하여 방치한 결과 「등게」에 소화되여 있는 화기가 휘발유 「장구니」로부터 유출되는 휘발유와 「바가지」내의 휘발유에 인화되여 그 공장에 연소된 경우에는 실험측에 비추어 그 공장경영자에 실화에 대한 중대과실이 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박순조

피고, 피상고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하)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54. 10. 29. 선고 54민공161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은 석명권의 행사를 해태한 위법이 있다 왜냐하면 본건 실화가 피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였다 할 지라도 원고는 그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할 수도 있고 보관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양자를 순차적으로 원인으로 할 수도 있는 바 원심은 원고가 하자를 택함인 지 이 점에 대한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에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청구원인사실 중 사고발생의 원인사실로 게재한 실화사실을 포착하여 본소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것처럼 속단하였기 때문에 인한 것이다 운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2점은 원심은 「증인 박성조의 증언에 의하여 본건 화재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차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에 인함이라고는 인정하기 난하다」운운 그러나 이는 과실경중에 관한 법적견해를 그릇친 위법이 있다 왜냐하면 원심이 취신한 박성조의 증언에 의거하면 피고의 경영하는 도정공장 내에 피워둔 「겨불」이 피고의 외출한 사이에 확대되여 그 곁에 둔 휘발유에 인화되여 화재가 야기된 사실을 구명 구지할 수 있음과 동시에 피고가 외출할 시 「겨불」을 단속하지 아니한 점을 추인할 수 있고 과연 그렇다면 「겨불」을 그냥 방치하면 점점 확대되어 그 곁에 둔 인화력이 강대한 휘발유에 인화될 가능성이 있음은 너무나 소연함에도 불구하고 공장관리자인 피고로서 화기단속을 하지 않고 외출한 것은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한 때문이다 운함에 있고

동 상고이유 제3점은 원심은 중대한 사실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 왜냐하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의 일부인 「원고는 피고가 서기 1954년 2월 초순경부터 그 형 소외인의 경영하던 본건 도정공장을 인수 경영함을 지실하고 피고에게 대하여 누차 보관 정조의 도정반환을 독촉하였으나 역시 지연시키므로 원고는 부득이 타공장에 도정할 양으로 현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금명간 도정하여 한다고 언증 좌우하고 있다가 동년 3월 말일경에 이르러 중대한 과실로서 동 보관 정조 7석 8두를 소실」운운으로부터 피고의 보관정조반환의무의 이행지체 중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을 간취할 수 있고 또 증인 박영주의 공술에 의하면 피고의 우 의무이행지체 중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과연 그렇다면 본건은 피고의 과실유무를 막론하고 피고가 부책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운함에 있다

심안하니 원고의 본건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 제2회 구두변론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를 본건 청구원인으로 한다는 취지 진술하여 이를 분명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같이 원고가 청구원인을 특정한 이상 원심이 다시 청구원인에 관하여 소론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동시에 본건 청구원인이 되여 있지 않은 「피고의 정조 보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소론사항에 대하여 판단을 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차등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나 소론 중대과실점에 관하여 심사하니 원심이 취신한 증인 박성조의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서기 1954년 3월 말일 오후 7시경 피고경영의 도정공장에서 「둥게」에 석유를 버무려 소화시키는 한편 동 지점으로 부터 불과 2척가량 상거되는 단거리지점에 인화성이 극히 강한 휘발유「장구니」를 놓아두고 그 「장구니」로 부터 유출되는 휘발유를 「바가지」에 받쳐 그에 휘발유가 주유케 하여 두었으며 더욱이 피고는 동 증인으로부터 위험성이 있으니 타처로 옮기라는 경고를 받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피고는 도정경영자로서 유류성질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언사로서 이를 배척하고 그냥 방치한 결과 동「둥게」에 소화되여 있던 화기가 휘발유 「장구니」로부터 유출되는 휘발유와 「바가지」에 주유되어 있는 휘발유에 인화되어 동 공장에 연소됨과 동시에 동 공장 내에 보관되여 있던 원고소유 본건 정조 기타 물품이 대부분 소실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실험칙에 비추어 피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동 증인의 증언에 의거하여 전시실화 책임에 관하여 피고의 행위를 경과실로 인정하고 중대과실을 부정하여 피고에게 보상책임이 없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취지가 분명하니 원판결은 차점에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고차점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본건을 원심에 환송함이 가하다 인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두일(재판장) 김동현 배정현 고재호        대리판사   대리판사        대법관   김쌍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