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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9.23 2015고단204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9. 00:05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나이트 ’에서 일행과 함께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F( 여, 40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고,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위 1 항 기재와 같은 추 행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00:15 경 위 ‘E 나이트 ’에서, 일행과 함께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G( 여, 37세 )에게 다가가 함께 춤을 추자고 하면서 수차례 몸을 가까이 들이댔고, 이에 피해자가 “ 너 미쳤냐,

꺼져 라” 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의 자 상처 사진, 피해자 F 상처 사진, 피해자 사진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