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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784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1) 사문서위조 및 행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B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G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제트스키의 수리 및 판매가 지연되어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벤츠 2대를 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대물변제 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K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K의 부탁으로 차량 수리에 관한 보증금 500만 원을 받고 무상으로 벤츠 승용차를 빌려준 것일 뿐 벤츠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K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와 관련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D이 굳이 B 명의 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대출을 실행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D이 원심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서류들을 피고인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점, 문서 명의자인 B도 원심법정에서 각 서류의 작성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K에 대한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판시 사정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