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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8 2018노4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7 고단 1845 사건에 관하여 수사관의 강요 때문에 자백한 적이 있지만, 위 사건의 주거 침입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7 고단 1845 사건의 주거 침입 및 절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부분 범행을 부인 하기는 하였지만, 검찰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침입 절도 경위 및 절취한 재물의 상세한 내용, 집에서 나온 경위, 절취한 재물의 처분 경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내용은 스스로 경험하지 않고 서는 진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의 위 진술이 수사관의 강요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N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범행 장소에 위 차량을 이용해 간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고, 수사 시관은 범행 장소 근처의 CCTV를 통하여 차량을 추적한 결과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하게 되었다.

이 부분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다른 범행들과 그 수법이 동일하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국선 변호인의 조력 하에 재판을 받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데, 당 심에 이르러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원심 법정 자백이 임의성이 없거나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달리 위 자백이 허위 자백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