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판시 2014. 11. 3.부터 2014. 12. 5.까지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2014. 12. 8.부터...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한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경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인 일명 ‘C’으로부터 대포통장,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통장모집책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2014. 11. 13.경부터 2014. 12. 17.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전화금융사기단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4. 11.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마이너스 통장 1,000만원 대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