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국승]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794(2018.04.1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건물 소유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서류등은'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018누4265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겸 피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 인 겸항소인
BB세무서장
2018. 12. 12.
2019. 01. 16.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
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ㆍ심사 결과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특정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1. 원고에 대
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특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동일하게 특정한 것으로 본다).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382-8 OOOO상가 제2층 제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주식회사 CCCCCCC는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9. 28. 피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 주식회사CCCCCCC(000-00-00000)의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등)'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11. 원고에게 '원고가 공개를 요청한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81
조의13에서 비공개로 규정한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과세정보)로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납세자의 과세정보가 공개될 경우 납세자와 과세 관청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국세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6호에 의거 공개할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당심에서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ㆍ심사 결과에 따라 피고가 주식회사CCCCCCC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한꺼번에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를 구하는 정보로 특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므로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3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이 사건 정보를 그 정보가 기재된 서면인 원래의 계약서 형태로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정보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혼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을 분리하여 공개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일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은'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 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입법취지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적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협력의무를 안심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과세정보의 제한 없는 공개에 따를 납세자의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소정의 과세정보에 관한 공개청구를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거부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동태나 사업 내용을 용이하게 인지하며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번호를 모든 관계 서류에 기재하도록 하여 과세 자료의 양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요구되는 제도로서 과세자료를 위한 사업내용의 수록이고, 그 사업자등록신청을 위해 첨부한 자료는 과세자료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개를 요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소정의 과세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이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단서 제8호에서는 납세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조 제1항은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임대인ㆍ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위 법 제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5. 11. 13. 대통령령 제26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은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사업자등록신청서ㆍ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확정일자를 기재한 장부 중 열람을 요청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현황서나 건물도면의 등본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당시에는 교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현황서에 의하더라도 열람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 계약서 등의 첨부서류 중 열람을 요청한 사항을 직접 열람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15. 5. 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2015.11. 13. 대통령령 제26637호로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3, 2015. 11. 13. 법무부령 제854호로 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는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되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는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며, 임대차 정보의 제공은 관할 세무서장
이 위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하도록 하거나 교부하는
방법으로 하고, 다만 도면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제출한 도면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을 내주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 당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령에 의하여 원고가 열람이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도면을 제외하고는 이 사
건 정보와 같이 임대차 계약서와 같은 첨부서류 그 자체가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정보
를 기재한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의 형태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의 과세정보로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