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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845

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운영자로서, 2018. 5. 5. 21:00경 위 C 식당 앞 2차로에 주차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자동차 폐타이어 3개를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었다.

2. 과실치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당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도로에 자동차 폐타이어 3개를 도로에 두게 되었는데, 그 곳 도로는 야간에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아니하는 어두운 곳이고 특히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도로와 색깔 구분이 용이하지 않은 자동차 폐타이어를 들이받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타이어를 도로 밖으로 꺼내어 놓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8. 5. 5. 21:00경부터 위 C 식당 앞 2차로에 주차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자동차 폐타이어 3개를 둔 과실로 2018. 5. 6. 01:00경 위 C 식당 앞 도로를 D CITI100 오토바이를 타고 통행하던 피해자 E(58세)이 위 폐타이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하던 중 전방에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7. 06:02경 대구 중구 동덕로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에 관한), 수사보고(타이어와 전신주의 거리), 수사보고(사고 영상), 수사보고 관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