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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2.09 2020노37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하여 점차적으로 많이 호전되어 치료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C, D,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P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상해를 각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각 상해를 가하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범행방법, 피해부위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범행, 음주운전 등으로 조사받은 후 기소가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 음주측정거부 범행 등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함께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