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1. 원주시 J 대 33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원주시 J 대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29/330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의 3/17, 피고 C, D, E, F, G, H는 각 이 사건 토지의 2/17 지분, 피고 I는 이 사건 토지의 167/5610 지분(당초 2/17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29/330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 29㎡를 원고의 소유로,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토지 301㎡를 피고들의 공유(분할 후 피고들의 공유지분은 별지 ‘분할 후 피고들의 공유지분’ 기재와 같음)로 현물분할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이 현물분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