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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4가합5795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11,467,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2014. 12.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동업관계를 이루어 자동차 내연기관의 개조사업(이하 ‘이 사건 자동차개조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해 온 자들로서 원고가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2014. 1. 24.까지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위 부품대금 111,467,720원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이 사건 미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C은 피고 B가 운영하는 E의 일반직원이 아닌 독자적인 사업자 지위에서 이 사건 자동차개조사업을 운영하였고, 피고 B, D은 피고 C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E’, ‘F’ 상호를 명의대여 하였으며, 원고는 위 상호를 신뢰하여 피고 C에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였으므로, 주채무자인 C과 명의대여자인 피고 B, D은 상법 제24조에 따라 연대하여 이 사건 미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갑 제4 내지 7,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물품계약에 관하여는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 ② E의 사업자로 피고 B의 이름만이 등록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가 위 물품계약에 따라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E 이름으로 수차례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사실, ④ 피고 B 또는 E 이름으로 원고에게 자동차부품 대금이 수차례 지급되었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물품계약의 매수인은 피고 B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자동차부품의 납품업을 하는 원고가 이 사건 물품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지속적으로 자동차 부품을 납품한 결과, 2014. 1. 24.까지 111,467,720원 = 2013. 7. 이전까지의 미수금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