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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6노193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인출하려고 한 금원이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구인 광고를 보고 지하철 택배 배달원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지하철 택배 업체는 사무실 등에서 물건을 받아 다른 사무실 등으로 물건을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 지하철 택배 업체는 지하철역에서 누군가로부터 물건을 받아 다른 지하철역에 있는 사람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지하철 택배 업체가 의심스러웠다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지하철 택배 업체로부터 은행에서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을 당시 은행에서 물어보면 인테리어 공사에 사용할 돈이라고 대답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인출하려고 한 금원이 “ 나쁜 돈” 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인출하려고 한 금원이 전화금융 사기 피해 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으며, 이 사건 피해 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피고인이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방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전화금융 사기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