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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175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750,000원의 한도 내에서 53,373,494원과 그중 52,330,193원에 대하여 2018. 3.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