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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5 2017고단4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고,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1. 21:41 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장 현 시내 부근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해 밀 예당 1로 145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확인 결과 보고(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