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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8 2019가단6307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2017. 7. 13.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0. 16. 원금 3,000,000원 및 2019. 1. 2.에 원금 2,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아닌 피고의 언니 C이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한 것이고, 다만 C이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것이며 피고는 C의 부탁에 따라 자금이체사무를 대신처리한 것 뿐이다.

2.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원고가 2017. 7. 13. 피고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7. 8.경부터 2018. 10.경까지(2017. 11.만 제외) 원고에게 위 40,000,000원의 2%에 해당하는 800,000원을 매월 송금하였고, 2018. 10. 16.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 이후에는 2018. 11.경부터 2019. 1.경까지 남은 원금 37,000,000원(= 40,000,000원 - 3,000,000원)의 2%에 해당하는 740,000원을 매월 송금하였으며, 2019. 1. 2.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 이후에는 2019. 2.경부터 2019. 3.경까지 남은 원금 35,000,000원(= 37,000,000원 - 2,000,000원)의 2%에 해당하는 700,000원을 매월 송금한 사실,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상 피고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를 인정하고 있고, 원고와 C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도 C과 별개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채무가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위 40,000,000원을 C이 차용한 것이라면 그 직후 C에게 다시 위 돈이 이체되거나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그러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