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고정1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07. 30. 02:43경 서울 강북구 B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이면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기록지,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