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재정업체 담당자인데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 계좌를 2일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8. 14: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F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