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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3.24 2020가단190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