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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08 2015가단20566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929,6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5.부터 2016. 9. 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경기 광주군 B 전 594평에 관하여 1977. 1. 19. 원고와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토지에서 제1토지가 분할되었고, 원고는 1992. 10. 2. 제1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경기 광주군 D 답 254평에 관하여 1977. 1. 19. 원고, C, E,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위 토지는 분할과 행정구역변경을 통하여 제2토지로 되었고, 원고는 1992. 10. 2. 제2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제1토지 중 ㉯ 부분과 제2토지 중 ㉱ 부분(이하 위 ㉯, ㉱ 부분을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은 종래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왔는데,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전에 이 사건 도로 부분에 포장공사를 한 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다.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 피고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3. 25.부터 2016. 4. 24.까지의 임료 상당액과 2016. 4. 25.부터 도로폐쇄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 제1, 2토지를 매수하였다.

또한 제1, 2토지에 연접한 다른 토지 위에 건축된 건축물은 이 사건 도로 부분을 현황도로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원고는 그 건축허가신청 당시 제1, 2토지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 사실도 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