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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9 2020노114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모두사실 말미 부분의 ‘종료하였다.’를 ‘종료하였고, 2019.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전과』란 말미에 ‘판결확정자료, 각 판결’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