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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4 2016고단40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20:03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창동 15에 있는 노원 세무서 부근 교차로를 마사회 방면에서 도봉 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 먼저 서 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 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 없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폭이 넓은 도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 다 부분으로 피해자 D( 남, 38세) 가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 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 비 1,0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