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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노407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회에 걸쳐 합계 7,8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횟수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아니한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과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10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연인관계의 여성을 기망하여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동종 범죄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기 위해 살던 집을 처분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