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건)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9.부터 2015. 9. 23...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지케이아이의 파산선고 이후인 2009. 12. 21. 피고가 이 사건 질권을 실행함으로써 이 사건 확약서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 사건 확약서의 작성과 이 사건 질권 설정은 모두 지케이아이의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파산절차에 따르지 않고 피고를 상대로 직접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설령 파산채권이 아닌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채권확정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피고에 대하여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423조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라 함은 파산선고 당시 이미 청구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변제기가 도래하였을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파산선고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권 발생에 대한 단순한 기대권에 불과하다면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참조 . 한편 채무자회생법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