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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8나2049025

자재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부분 제외).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4쪽 12~13행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달리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이상’을 ‘원고와 피고 또는 C 사이에 달리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6쪽 5행 ‘법률’ 다음에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6쪽 15~16행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를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자재대금채권이 전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8쪽 3행 ‘상당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근거를 추가한다.

『 ⑤ 민법 제421조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고 규정하여 연대채무에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의 균형상 민법 제416조에서 말하는 ‘이행청구’의 성질을 갖고 있다면 그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⑥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1조는 파산절차참가를 ‘청구’의 일종으로 분류하면서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확정적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회생절차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 점 』 제1심 판결 8쪽 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다. 피고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