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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7 2016고정3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억 3,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30.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마치 D으로부터 그 명의로 휴대폰(최초 ‘E’로 개통되었으나 여러 차례 번호가 변경되어 최종 ‘F’로 변경됨) 개통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각종 서류를 제출하며,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 란에 “D”, 가입사실확인 연락처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I 다세대주택 402호”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각 계약서 및 신청서 하단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 각 계약서 및 신청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계약서 및 신청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과 위 D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위 ‘C’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D의 위임을 받아 D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 신청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휴대폰을 가입 신청하는 데 있어 D의 동의나 위임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