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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70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1. 23:19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휴대전화 채팅으로 만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화장대 등에 숨겨두고 위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놓는 방법으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9. 02: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4. 10. 06:24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 ‘F’에서 만난 성매매여성 G(여, 23세)에게 20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성관계 장면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