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01.16 2018구단1160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1) B은 1980. 11. 8. 충남 청양군 C 임야 13,7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그 후 1998. 7. 20.자로 D를 대여인, B을 차용인으로 하여 “金 육천만 원 정(60,000,000원), 상기 금을 정히 차용함. 단 차용기간은 1999. 7. 20.까지이며 차용기간까지 상기 차용금을 반환치 아니할 경우 차용인 B이 소유하고 있는 충남 청양군 E 임야(부동산)을 D에게 소유키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관련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3) D는 2001. 5. 1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카단8236호로 B에 대한 6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관련 차용증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고, 위 법원이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01. 5.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D, 청구금액 60,00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는 2003. 5. 30. 이 사건 토지를 B으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 1) 그 후 D가 2010. 7. 6.경 사망하자 D의 상속인인 F, G, H, I(이하 ‘F 등’이라 한다

)는 2014. 5. 29. B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29890호로 관련 차용증에서 정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사건에서 B은 관련 차용증의 진정성립과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다투었으나, 위 법원은 2014. 9. 17. 위 진정성립과 대여금 채권의 존재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F 등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가집행 선고부 제1심 판결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나11128 항소기각 판결, 대법원 2015다26054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따라 2015. 8. 31. 확정되었다

이하에서 위 사건을 '대여금 반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