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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23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13:00경 경기 화성시 C건물 3층에 있는 D병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환자대기실에 놓여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정수기 1대, 시가 40만원 상당의 커피자판기 1대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시가 200만원 상당의 혈압계 1대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