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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2. 13. 선고 2016누471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강릉지원-2015-구합-289 (2016.05.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246 (2015.06.12)

제목

이 사건 토지는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사찰과 지리적・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토지로서 불교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한 경내지로 그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 사찰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사건

2016누47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불교○○종○○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구합289(2016.05.12)

변론종결

2017.01.16

판결선고

2017.02.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

가.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토지인지 여부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각 토지가 문AA에게 청소년수련원 및 위락시설 목적으로 임대되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토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양도대금이 3억 원인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권BB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약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최초 그 대금을 18억 원으로 기재하였고, 그후 2억 원을 증액하여 대금을 20억 원으로 정정하였는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대금은 20억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에 비추어 양도대금을 1억 또는 증액된 3억 원으로 기재하는 경우 대한불교○○종 총무원의 승인을 받기가 어려워 형식적으로 양도대금을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일 뿐, 당시 제반 정황을 고려하여 양도대금을 감액해준 것이므로, 실제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만을 양도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신청한 증인 권BB는 ① 질문하는 사람에 따라 증언의 취지가 번복되는 점, ② 그나마도 유의미한 상세한 내용은 증인이 직접 진술하기보다 원고 대리인의 상세한 질문에 간단히 수긍하는 의사만 표시하고 있는 점, ③ 더욱이 사실은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문AA으로부터 이전받고 문AA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가압류 등을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증인의 문AA에 대한 채권을 모두 정산되어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받을 당시 문AA에 대한 채권 얼마를 변제받는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거나 "채권・채무를 문AA과의 관계에서 해결한다는 생각보다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싸게 넘겨준다고 하니 그런 의미에서 싸게 산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모호하게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증언을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9, 10,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권BB의 당심에서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가 권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게 된 경위가 문AA과의 분쟁을 원만히 종결시키기 위해 문AA의 손해를 소송외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② 실제로 원고와 권BB의 약정은 문AA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취하하는 것이 조건이었던 점, ③ 권BB는 위 취하를 조건으로 권BB 자신의 문AA에 대한 채권을 모두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권BB가 원고에게 불사금을 낸 적이 없음에도 굳이 매매대금을 18억 원으로 특정한 후 그 중 17억 원을 권BB가 원고에게 이미 시주한 불사금으로 충당한다고 기재한 점, ⑤ 원고는 위 약정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가치를 어느 정도라고 보았고, 권BB에게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보상해주려는 의사였는지에 대해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결국 이는 원고가 문AA에게 직접 손해를 보상하는 대신 권BB가 문AA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문AA과의 분쟁을 종결시켜주면 이를 17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려는 의사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 17억 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와 권BB 사이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원고가 본 것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