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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중간지급 조건부로 건설용역제공 하고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한때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시점인 준공검사일이라고 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중0622 | 부가 | 1992-05-12

[사건번호]

국심1992중0662 (1992.05.1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따른결정]

국심1993전15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소재, 대지 527㎡ 지상에 임대용 건물신축을 위하여 주식회사 OO건설과 90.9.1 공사계약을 체결(도급금액 328,000,000원)하고 상가건물 1,100.8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1.5.13자로 준공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지불하고 주식회사OO건설로부터 아래와 같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신고 하였다.

(단위 : 원)

일 자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90.12. 6

91. 2.11

91. 7. 8

91. 8.17

27,270,000

30,000,000

230,000,000

10,911,818

2,727,000

3,000,000

23,000,000

1,091,182

29,997,000

33,000,000

253,000,000

12,003,000

298,181,818

29,818,182

328,000,000

처분청은 쟁점건물 준공일인 91.5.13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당초 신고내용대로 공제인정하고, 준공일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91.7.8자 및 91.8.17자 발행분)는 건설용역 공급완료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91.11.8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000,000원의 매입세액 공제부인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27 심사청구를 거쳐 92.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 공사의 경우 그 대가지급을 중간지급조건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잔금지급은 쟁점건물 준공후 2개월내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보증금)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와같이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따라서 91.7.8자 발행의 세금계산서는 쟁점건물준공(91.5.13)후 2개월내 발행한 것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는 준공 검사일인 91.5.13로서 이 날짜이후 교부받은 91.7.8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건물의 준공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생략)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9조(재화의 공급시기)에서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납부세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쟁점건물의 건축 사실관계를 보면, 90.9.1 주식회사OO건설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328,000,000원에 청구인으로부터 도급받아 90.11.2 건축허가를 받은후 착공하여 91.5.13자로 건물이 준공되었고, 건물 준공일 이후에는 부수적인 공사등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쟁점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건설용역공급은 건물준공일인 91.5.13자로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대금지급조건을 보면 전체 공급가액 328,000,000원중 1차 지급은 골조공사 완공시 30,000,000원, 2차지급은 공정 80% 공사시 30,000,000원, 3차지급(잔대금)은 건물 준공 후 2개월내 임대하여 얻는 수입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268,000,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건의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건설용역 공급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셋째, 주식회사OO건설이 청구인에게 발행하여 준 세금계산서를 보면 90.12.6자 29,997,000원, 91.2.11자 33,000,000원, 91.7.8자 253,000,000원 91.8.17자 12,003,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91.7.8자 및 91.8.17자 발행분은 용역공급이 완료(쟁점건물 준공일)된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고 있다.

앞에서 본 부가가치세법 규정과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의 경우 준공검사일(91.5.13)에 건설용역공급이 이미 완료된 경우이므로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재무부 예규, 소비 22601-496, 87.6.18 같은뜻임), 쟁점건물 준공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