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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27. 선고 2017고단678 판결

위증

사건

2017고단678 위증

피고인

A

검사

김희진(기소), 박민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2. 27.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14:00경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252호 C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왜 남자들하고 3명이서 놀려고 그랬나요"라는 질문에 "술 먹었으니까 그냥 술 먹은 기분에 애기한 거 같아요."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술 먹은 기분에 가서 남자들과 같이 유흥을 즐기려고 가신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이 의뢰를 해서 속칭 보도방을 통해서 남자들과 유흥을 즐기고 돈을 받기 위해서 노래방에 간 건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아니에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 사실은 집에 있다가 D씨 통해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도우미 구한다는 얘기 듣고 일당이라도 벌려고 가서 일하다 적발된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에요"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증인이 노래방에 들어갔던 것은 그냥 남자 손님들과 합석해서 재밌게 놀기 위한 것이지, 도우미로서 돈을 받고 들어간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돈도 안 받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놀았지요, 그 안에 들어가서"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그러니까 도우미로 일한 게 아니라 합석해서 놀았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으로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서 C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남자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지 않았고, 우연히 노래방에 놀러 갔다가 남자 손님들과 합석하여 놀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로서 위 노래방에서 남자 손님들에게 접객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서(G), 내사보고(기록 65면 이하),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작용을 약화시키는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