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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4 2016노14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0. 3. 31. 법률 제 10209호로 개정된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하 ‘ 법률 제 10209호 특강 법’ 이라고 한다) 제 2조 제 1 항 제 3호는 개정 전과 달리 형법 제 301조에 관해서도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 특정 강력 범죄 ’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법률 제 10209호 특강 법 제 2조 제 1 항 제 3호는 2011. 3. 7. 법률 제 10431호로 개정됨으로써 2010. 3. 31. 개정되기 전과 같이 단순 강간행위에 의한 상해 치상죄도 ‘ 특정 강력 범죄’ 의 범위에 포함시켰으나, 범죄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어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그 전부의 법령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형이 가벼운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76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3. 21.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미만 성년 자 강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8.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강간 치상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0. 1. 13.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약 2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것’ 은 아니었던 사실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