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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6.21 2018노78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특별한 이유 없이 교회에 들어가 불을 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교회 내부가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방화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에서 본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자인 교회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2 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 이유도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만한 사유가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1 조,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