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51410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259,281원 및 이중 59,476,502원에 대하여 2019.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10. 9. 30. 피고(당시 대표이사 E)와 사이에, 리스물건 스크린골프연습장 설비, 리스금액 152,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4,380,600원, 연체이자율 연 24%로 하는 금융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정한 리스료를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1. 1. 4. 당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리스원리금은 121,369,699원(리스잔액원금 108,871,907원 연체이자 27,697,792원 - 보증금 15,200,000원)이었다.

다. 이에 D은 피고 등을 상대로 하여 리스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차104)을 신청하여 2012. 1. 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등은 연대하여 D에게 121,369,699원 및 그중 108,871,907원에 대하여 2012. 1. 5.부터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피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은 2012. 2. 2. 확정되었다. 라.

D은 2018. 5. 1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D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8. 6. 21.경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의 원리금은 2019. 2. 28. 현재 연체원금 59,476,502원, 기 발생이자 83,111,840원, 연체이자 12,670,939원(채권양도 이후 발생한 연체이자) 합계 155,259,281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55,259,281원 및 이중 원금 59,476,502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9.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