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104224
(소멸시효연장을위한)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8. 31.부터 2006. 10. 4.까지는 연 5%의,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8. 31.부터 2006. 10. 4.까지는 연 5%의, 200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