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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104224

(소멸시효연장을위한)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8. 31.부터 2006. 10. 4.까지는 연 5%의,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