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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5노18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처 이모 부인 피해자의 약속 불이행과 거액( 총 3억 2,000만 원) 의 변제책임 회피에 분노하여 범행에 이른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비록 거액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서였다고

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갖은 방법으로 위법하게 압박함으로써 적지 아니한 피해를 준 점을 고려 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한 바,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