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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6.09 2016고단67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28. 21:19 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 E( 여, 55세) 운영의 ‘F’ 철물점 앞 야적장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선생님 거기서 오줌 싸면 안돼요.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안으로 침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왜 여자 혼자 있는 집 창문을 쳐다보느냐.

나가라.” 고 말하자, “ 왜 문전 박대하느냐.

너는 줘도 안 먹는다.

씨발 년.” 이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4. 19:55 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 노화 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H 무쏘스 포 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 I(59 세) 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손으로 위 승용차 문짝 틀 부위를 붙잡고, 오른발을 위 승용차 발판 위에 올려놓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위 승용차 뒷바퀴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5. 15:00 경부터 15:14 경까지 사이에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 I, 피해자 E 부부 운영의 ‘F’ 철물점에서, 피해자 I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 씨 발년, 양아치 새끼 오라고 해”, “ 씨 발 새끼들 양아치 새끼도 아니고, 오라고 해 개새끼”, “ 이 씨 발 새끼 전화도 안 받어, 왜 나서지도 못 해 씨 발 놈.”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4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철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