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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가합15165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미합중국 통화 30,640달러, 원고 D에게 미합중국 통화 30,725달러,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해외이주 알선 및 투자유치 사업을 위한 N의 주식회사 O 설립 1) 미합중국인 N(이하 ‘N’라 한다

)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법률사무소 P(2011년경 Q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P’라 한다

)를 개설한 미국 변호사로서, 2005년 말경부터 미국 이민법상의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외국인이 미국 내 사업체에 일정금액을 투자하여 해당 사업체에서 10개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가 만들어질 경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프로그램 에 의하여 미국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미국 내 에탄올 생산회사에 투자하고 이주희망자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하여 주는 해외이주 알선 및 투자유치 사업을 시작하였다. 2) N는 2006. 7. 5.경 한국에서 해외이주 알선업, 해외이주 관련 투자자문 및 안내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R(2007년경 주식회사 O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O’라 한다)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9. 7. 5.에는 대표이사에서 퇴임하고 O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N 및 O의 해외이주 알선 및 투자유치 사업의 개요 1) 외국인이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의하여 미국으로 이주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을 위한 신청서(I-526)를 접수하고, ① 미국 내 사업체에 최소 미합중국 통화 50만 달러(이하 ‘미합중국 통화’의 표시는 생략한다

이상을 투자하였거나 투자할 것이라는 것과 ② 해당 사업체에서 10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질 것이라는 증거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 대사관 면접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2년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건부 영주권 만기 90일 전까지 조건 제거를 위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