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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22 2019가단557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9. 3. 22.자 2019차전1285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9. 3. 21.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9차전1285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2001. 8. 10.부터 2010. 1. 1.까지 건강보조식품을 납품하였는데, 원고가 154,355,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9. 3. 22. 원고에 대하여 154,3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9. 4. 1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피고는 위 지급명령을 근거로 제주지방법원 C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등 강제집행에 착수하였고,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19. 5. 7.자 2019카정18 결정으로 위 지급명령에 근거한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을 받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원고는 2001. 8. 10.경부터 2010. 1. 1.경까지 피고와 아무런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대금지급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 또는 가족의 이름으로 ‘D’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와 2001. 8. 10.부터 2010. 1. 1.까지 건강보조식품 거래를 해왔다.

그리고 원고는 2013년경 ‘E’라는 상호로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기도 하였는데, 위 ‘E’ 사업장과의 거래는 2013. 3. 12.경 종료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D’ 사업장의 거래와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