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세관 | 울산세관-조심-2017-149 | 심판청구 | 2017-09-25
울산세관-조심-2017-149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
원산지
2017-09-25
울산세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2.12.17.부터 2013.1.14.까지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건으로 OOO 소재 OOO 등이 생산한 아주까리 유박(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면서,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2012년 3.1%, 2013년 2.5%)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5.10.15. OOO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를 통지받고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원산지증명서(Certification of Origin)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2016.1.12.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5%)을 적용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2.13. 처분청에 “수정신고 후 협정관세 재적용 신청”을 정정사유로 하여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2.13.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가산세 OOO원의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7.3.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세관장은 같은 법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함께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19조 제1항 본문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 단서에서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의신청은 같은 법 제132조 및 제121조 제1항에서 해당 처분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고지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고,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회신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는 것OOO인바,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경정청구의 대상인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신고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6.1.12.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7.3.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6.30.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