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5 2012고합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1. 01:4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수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