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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7 2013노90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D에게 기망당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은 돈 400만 원과 자신의 돈 600만 원을 D에게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4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친척오빠가 일을 하고 있는 한국은행에 넣을 것인데, 전산작업을 하고 나면 800만 원이 생긴다. 그 돈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원심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마친 이후에 진술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D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은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믿게 하기 위하여 집안 오빠인 H에게 부탁하여 H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 피해자에게 주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H은 한국은행에 근무하는 사촌오빠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