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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7 2013가합5957

선박수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로부터 기선 ‘B’(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수리를 의뢰받아 2011. 11. 13.부터 2012. 1. 15.까지 수리작업을 진행하였고, 2012. 1. 11. A와 사이에 총 수리비를 264,000,000원으로 합의한 다음 A로부터 144,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120,000,000원은 5개월 동안 분할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A는 원고에게 위 1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9. 4.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120,000,000원의 채무를 포함한 이 사건 선박 관련채무를 별지에 명시하여 인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9. A와 피고를 상대로, A를 이 사건 선박 수리계약상 잔대금 채무자, 피고를 위 채무의 병존적 인수인으로 보아 ‘A와 피고는 연대하여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만 원고는 2014. 1. 9. A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라.

그런데 에스엔스틸 주식회사(이하 ‘에스엔스틸’이라 한다)는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삼아 이 법원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120,000,000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ㆍ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 9. 27.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고 에스엔스틸에 전부하는 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ㆍ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였으며, 위 명령은 2013. 9. 3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후 확정되었다.

그 후 에스엔스틸은 2013. 10. 22. 이 법원에 이 사건 채권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관한 소송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21.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포기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