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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23:15 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이 바 돔 감자탕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동에 있는 도 솔 터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범죄 전력 3회 있는 점, 본건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최종 음주 운전 범죄 전력 약 5년 전의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