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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5232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2012. 3. 5.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C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인데, 2015. 5.경부터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11. 원고와 전화를 하면서 C의 아이를 임신했었는데, 그 아이를 낙태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2016. 3. 26.에는 원고에게 C이 옷을 벗고 있는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9. 새벽에 원고와 C이 거주하고 있는 집까지 찾아와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강요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원고를 폭행하였고, 2016. 7. 21.에는 C과 함께 있으면서 C의 전화기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전화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1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

8. 10호증의 각 음성, 갑 제6, 9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C이 법률상 혼인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C의 강제로 인하여 처음 관계를 맺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설령 최초의 관계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C의 강압에 의하여 시작되었다고 할 지라도, 그 이후 그 관계를 지속하면서 원고에게 C의 벗은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내고, 새벽에 원고가 아이들과...